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대상은 ▲전세보증금 1억 원 초과, ▲월세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높은 경우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.
신고 제외 대상은 ▲전세 1억 원 이하 ▲월세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인 계약, ▲1개월 미만 단기 임대, ▲가족 간 거래, ▲고시원 등 비주택 형태입니다.
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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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고는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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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고는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에 방문하면 됩니다.
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는 커지며, 1년 이상 미신고 시 50~1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.
다만, 자진신고, 초범, 고령자, 장애인, 사회취약계층 등의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국민 모두가 알고 실천해야 할 생활 법령 중 하나입니다.